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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국제아마츄어육상경기연맹(IAAF)규칙이 전 세부종목에 적용되며, IBSA(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), ISMWSF(국제스토크맨드빌휠체어경기연맹), ISOD(국제장애인경기연맹), CP-ISRA(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)의 장애별 국제스포츠기구에 따라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다.

트랙경기 : 100m, 200m, 400m, 800m, 1,500m, 10km단축마라톤이 있다..

휠체어레이스 : 선수는 출발위치에서 출발선이나 그 전방지면에 휠체어의 앞바퀴가 닿아서는 안된다. 릴레이경기는 각 팀에게 2개의 인접된 코스가 배정되며 선수는 배정된 두 코스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.

시각장애 : 100m 경기에서 T11등급 선수는 독주하고 2명 이하의 음향 신호자 도움을 받을 수 있되, 한명은 40m∼60m 지점에서 안내하고 다른 한명은 결승선 뒤쪽에 위치해야 한다. T12등급도 선수 및 가이드런너를 위해 2개 레인을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. 따라서 한 조의 편성인원은 최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. 안내방법으로는 선수의 팔꿈치를 잡고 뛰거나, 끈으로 인도하는 방법, 서로 나란히 뛰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선수는 가이드런너로 부터 구두지시를 받을 수 있다. 끈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선수와 가이드런너는 레이스도중 0.5m이상을 떨어져서는 안 된다. 200m경기에서 T11, T12등급의 선수는 4명씩 경기를 하되 가이드런너와 함께 동시에 출발한다. 400m이상의 중장거리 트랙경기의 경우에서도 2명의 가이드런너를 허용한다. 가이드 런너는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반드시 선수 뒤에 위치하고 선수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밝은 오렌지색의 런닝셔츠를 착용한다.

필드경기 : 원반던지기, 창던지기, 포환던지기, 높이뛰기, 멀리뛰기, 제자리멀리뛰기, 멀리던지기, 정확히던지기, 곤봉던지기

휠체어경기 : 필드경기용 휠체어는 4개의 바퀴를 가져야 하며 쿠션의 최대 높이는 63cm를 초과할 수 없고 두께는 10cm를 초과 할 수 없다. 투척 경기 시 휠체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클 앞쪽 상반부로부터 약 1m 떨어진 바닥에 금속으로 된 말뚝으로 고정한다.

뇌성마비 : 장애별 특성에 따라 곤봉던지기, 정확히던지기, 소프트볼던지기와 같은 특수한 종목도 있다.

시각장애 : 높이뛰기에서 F11등급 선수는 방향설정을 위해 바를 만져 볼 수 있으며 음향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멀리뛰기에서 F11, F12등급 선수는 모래사장 쪽으로 두 개의 방향설정 평행선이 그어져야 한다. F11등급 선수는 음향적인 도움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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